나경원 전 국회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의 '자녀 특혜 입학 의혹 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18일 나 전 의원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김모 기자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17일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전 의원의 딸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힌 날"이라면서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했다. 이를 특혜로 둔갑시킨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경고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의혹을 보도하면서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기자는 2018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은 기사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작년 1월 뉴스타파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