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헤럴드경제] 검찰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2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입시비리로 지목된 이른바 '7대 스펙'이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가 아니며 코링크 PE 관련 투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적용된 혐의 15개 중 입시비리 혐의는 사실상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코링크PE와 관련한 혐의는 횡령과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일부 액수 등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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