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지플러스 내사 착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살핀다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6일 오후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18일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하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입건이 아닌 내사 단계"라며 "전금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금감원의 요구에도 재무제표 등 전금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확보한 증거 등에 따라 혐의가 확정적이라고 판단할 때는 업체를 고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을 100만명까지 끌어모은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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