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6년간 20억 빼돌린 간큰 직원…부동산·명품에 ‘펑펑’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병원 경리 업무를 하면서 6년간 20억 원 이상의 공금을 빼돌려 아파트와 명품을 사들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회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료진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금을 인출해 일부를 빼돌리거나, 퇴직금 및 상여금,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 납부를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명품 가방과 해외 가구 등을 사들였다. 수사기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A씨 집 안에서는 명품 반지와 팔찌, 장신구, 신발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재판부는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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