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A요양병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해 부당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33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약국은 총 4일 근무한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하고 요양급여비 945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5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사진)은 1일 서면심의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3800만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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