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10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범위 확대

포항농수산물검사소에서 연구원이 농산품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10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30일 연구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 고시가 다음달 1일 시행되면서 검사 대상 항목이 기존 257종에서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은 339종, 유통 농산물은 340종으로 늘어난다.

이번 검사항목의 확대는 사용빈도가 높은 농약, 최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중점 검사항목 등이 추가됐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5년 12월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2019년 12월 포항농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장 농수산물검사소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내 반입 농산물과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수산물의 중금속 및 동물용의약품,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포항) 등 농수산물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1298건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7건을 적발해 폐기처분토록 했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 농수산물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해 유해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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