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퇴장한 시장 먼저 사과해야’ 규정 삭제한 개정안 발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간부 공무원이 퇴장한 뒤 다시 의회 회의에 참석하려면 먼저 사과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시의원의 보좌관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소관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은 최근 논란이 된 ‘퇴장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사과한 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소관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의회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원 110명 중 9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현재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맡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을 뺀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미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는 성숙된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단체장의 일방적인 퇴장과 불출석, 독단 행정 등 반민주주의적 행태는 시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발언대를 점유하고 당장 해명하겠다고 나선 뒤 시의원들이 반발하자 시의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는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의회는 이를 계기로 지난달 열린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퇴장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다시 의회 회의에 참석하려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자 시의회가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 의원은 “앞서 시장이 먼저 사과하도록 한 개정안은 오 시장 특유의 아집정치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였다면,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 시장의 행태가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회의 질서를 파괴한 초법적·제왕적 태도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오 시장이 발언대를 점거하고 본회의장을 임의로 퇴장하는 미성숙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자성 없이 오히려 ‘의회 폭거’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에 우려한다. 오 시장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의원 정책지원관 관련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을 존중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소관업무를 구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지난해 1월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특별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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