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찰인데”…공무원 사칭, 최근 4년간 64.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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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4년간 검사·판사·경찰·국정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24건·2020년 2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8건으로 2018년과 비교할 때 64.7% 증가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발생 건수는 147건에 달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관명사칭죄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무원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자격사칭죄와 달리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에 그쳤을 때 적용되는 관명사칭죄는 경찰에서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사칭 범죄의 전반적 규모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태영호 의원은 “공무원자격사칭죄는 1995년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되고 있고, 관명사칭죄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어 관련 범죄 확산을 예방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권력기관 공무원을 사칭했을 때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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