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법무리스크 中企엔 치명타…중대재해법 문의 빗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무 이슈 대응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의 법무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한번의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사법처리될 경우 회사의 존립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업 법률분쟁 전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사진)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표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법무상담은 엄두도 내지못하는 게 중소기업들의 현실. 정부 해설서를 통해 해소하기 힘든 궁금증을 인터넷 등을 통한 제한된 정보로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라고 정 대표는 말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정보 탓에 기업들이 제대로 된 대처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대재해법 관련 법률상담이나 이후 사고예방을 위한 대처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으니 중소기업들이 상담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며 “사고만 나지 말아라는 식으로 운에 맡기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중소기업들의 법무 리스크는 중대재해법 뿐만이 아니다. 지배구조·경영권·동업관계 등 거버넌스 관련 사안도 있다. 납품·수주 등 각종 계약, 업무상 기밀유지, 조세·인허가 문제 등 사업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부문이 법 규정과 관련돼 있다.

정 대표는 “4차산업 기술로 주목받던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계약문구 문제를 간과했다가 폐업을 넘어 파산 신청까지 가는 경우도 봤다. 이런 중요 계약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야 함에도 비용을 아끼려 자기들끼리 계약을 체결하며 생겼던 사례”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거버넌스와 관련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창업초기나 투자유치 과정에서 지분정리를 완벽히 해두지 않아 생기는 경영권 다툼 등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조세 절감 목적으로 3자에게 계약서없이 지분 명의신탁을 했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놓고 민·형사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고 정 대표는 말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이같은 중소기업들의 법무 관련 애로사항을 무료로 진단해주는 ‘기업검진센터’를 개설했다. 일종의 법률실사로 중소기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해주고,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주는 것이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법률실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비용부담 탓에 이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M&A나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나 법무실사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 대표는 “법무리스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기업검진센터를 시작하게 됐다”며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주 1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무진단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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