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서울 도봉구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도봉구청 청사 전경. [도봉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으로서 지난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 지급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점인 2020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가 할 수 있다. 1인 다수 사업장 폐업 시 최대 4개소까지 신청 가능하며, 2개소부터는 지원금 50%만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고 방문 신청은 2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승인 후 지급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지원금을 시행하게 됐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민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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