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택 소유주 중 연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150%이하 또는 7만 9990달러 이하 중 더 높은 것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가능하며 휴가나 렌트 용도로 사용되는 세컨드 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모기지 또는 유틸리티 부채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모기지 페이먼트, 재산세, 주택 보험료, 유틸리티 그리고 주택 공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웹페이지 Get Homeowner Assistance Funds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onsumerfinanc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 | (camortgagerelief.org), 기타 지역은 웹사이트(https://www.ncsha.org/homeowner-assistance-fund/)에 접속해 거주지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주마다 배당된 예산에 차이로 지원금이 한정돼 있어 사정에 따라 서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실제 뉴욕 주의 경우 접수를 받지 않는다. 재무부는 오는 24일부터 지역별 접수를 시작해 오는 6월에는 미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주별,소유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1만 5000달러에서 8만달러 사이다.
HAF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방주택국(HUD)의 웹사이트 (https://www.hud.gov/counseling)에 접속하면 기타 지원프로그램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