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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오는 27일과 31일, 총 2회에 걸쳐 노동법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수시로 변경되는 노동법에 대한 한인기업들의 이해를 높여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노동법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PACE(Pacific Asian Consortium in Employment)와 함께 개최된다.
Fisher Phillips, LLP의 박수영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 5월27일 사업체 병가지급 규정의 변동에 따른 직원 병가요청에의 대처방법 ▶5월31일 노동법 소송의 종류와 절차, 대처방법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사전등록 (https://bit.ly/laborbootcamp)만 진행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는 아래와 같다.
▶LA 총영사관 채봉규 영사(chae400@mofa.go.kr)
▶PACE 아태계 컨소시엄 정다애 카운셀러(dchung@pacel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