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 고지에 자해 암시까지…변호사 70% “신변위협 경험”

김민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가 28일 서울 강남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협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신변위협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법조인의 절반이 업무와 관련해 신변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 회원 1205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신변위협 사례 설문’을 진행해 이 같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8%가 ‘의뢰인 소송 상대방, 관련 단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는 폭언과 욕설 등 언어폭력이 45%로 가장 많았다. 방화·살인 고지 등 협박도 14%를 차지했고 자해나 자살 등의 암시와 폭행 등 직접적 물리력 행사도 각각 9%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설문에 응한 변협 회원의 72%는 신변 위협 행위가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90%는 ‘앞으로 신변위협 행위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 중 65%는 가스 분사기나 삼단봉 등 ‘자기 보호·방호 장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변협은 ▷법률사무소 종사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 실시 ▷방범·경비 업체와의 업무제휴 ▷법률사무소 종사자를 위한 방호 장구 공동구매 등을 추진 중이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동안 많은 변호사가 다양한 형태의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했다.

이 회장은 법조인을 향한 범죄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 재판 등 사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소송 및 재판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 회장은 “법조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조 인력 대중화 정책 이후 양산된 변호사들의 수익 과당경쟁 등과도 관련돼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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