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으로 교수 연봉 좌우… 대법원, “성과연봉제 정당”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입생 모집 실적으로 교수들의 연봉을 정한 사립대학의 ‘성과연봉제’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립대 부교수 A씨가 학교법인 B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B학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입생을 충원하거나 재학생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유지·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성과 임금이 교원 본연의 임무가 아닌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연봉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B학원 산하의 사립대학 부교수로 임용돼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재직해왔다. B학원은 2012년 학생 정원 미달을 이유로, A씨의 학교에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성과임금제를 도입했다. A씨는 이러한 제도가 공무원보수규정과 사립학교법에 어긋나 무효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받지 못한 임금 143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대학의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조항 중 교원의 급여에 관한 부분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라며 “A씨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B학원이 정관 조항에 정한 바와 달리 사립대학 교수의 급여를 감액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조항에 어긋나 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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