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서 ‘부동산의 신’이라더니, 실체는 ‘중개 보조원’이었다

KBS '자본주의 학교'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 합격자라고 소개하는 A씨 [KBS 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칭해지며 전문가인 척 가장한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6월 A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 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 스타'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당시 A 씨에게는 부동산 관련 업무만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은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 수식어가 따라왔다.

그는 방송에서 고객 자산을 6조원 가량 불렸다며 서장훈, 소지섭, 이시영, 이종석, 한효주 등의 빌딩 구매 사례도 언급했다.

본인도 건물만 7채에 자산 규모가 500억원이라고 했다.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A씨[KBS 방송 화면 캡처]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뿐 아니라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