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된 신생아 던져 살해…20대 부모 구속기소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바닥에 집어 던져 살해하고 방치한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강호준)는 사망한 영아의 친모 A(22)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친부 B(22)씨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생후 2개월된 C양을 방바닥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바닥으로 떨어진 C양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살해할 마음으로 이를 방치했다. C양은 이틀 후인 같은 달 30일 오전 1시께 사망했다. B씨는 A씨가 아이를 다치게 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다친 C양이 끙끙 앓고 있음에도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C양이 사망한 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선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단 것을 알고 병원을 방문해, “잠을 자다가 구토 후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이 반성하는 마음이 없단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씨와 B씨 모두 구속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구속심사 당일 출석하지 않고 도망가기도 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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