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여성엔 시험관 시술 제한하는 의료계…인권위 “유감”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윤리지침을 고수한 의료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불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 측은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해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독신자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며 해당 지침을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회 측이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합의 유무 등은 학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단정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권고 불수용은 유감스럽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회는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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