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가 가해자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당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년 1월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A씨의 대리인은 이날 "피고(이 대표)의 16년 전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대리인은 또 "피고는 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대리인이 사과한다는 서면을 냈지만, 피고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의 대리인은 피고가 대선 당시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하는 등 사건을 왜곡한 바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피고가 SNS에 썼던 글을 보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글은 위로와 사과를 위해 쓴 것임이 분명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에 대한 형사재판 1·2심의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재판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조명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카의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