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안돼… 전세계 유례 없는 법”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경제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에 손배청구 제한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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