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음성확인서 제출해 입국 최근 3년간 35건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인 탑승객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해외입국자들이 위·변조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고발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위조된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전히 방역 위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6일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입국자 중 위·변조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고발된 건수는 35건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에 대해 ▷검사방법 ▷발급시점 ▷필수기재 ▷발급언어 ▷검사결과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질병청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기재된 음성확인서를 인정하고 있다.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검사 기관명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국내 입국 전과 후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면서도 “음성확인서에는 검사를 받은 해외 의료기관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확인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의 QR코드를 통해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닌지 알아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음성확인서를 발급한 해외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정부차원에서 일일이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음성확인서 이후 공항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검사 대상을 단기 체류자에서 장기 체류자와 내국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공항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은 중국의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이 신뢰할 만한 시설인지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결국 입국 후 코로나 검사가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장기 체류자나 내국인의 경우 1일 이내 지자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공항 안에서 최대한 코로나 검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여건상 모든 장기체류자나 내국인에게 PCR검사를 실시하긴 어려워도 10분 이내에 검사를 마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항공기 11편 가운데 9편이 착륙, 환승객을 포함한 예약자 1324명 중 1005명이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같은 시간 기준 환승객 포함 예약자 1364명 중 1184명이 입국한 것과 비교해 179명(15.1%)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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