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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의 차압건수가 직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 보다는 밑돌았다.
부동산정보업체 아톰의 최근 집계 결과 지난해 미국의 차압건수 총 32만 4237건으로 미국 전체 주택의 0.23%에 달했다.직전년 대비 115%나 증가한 것이다.하지만 팬데믹 이전 2019년에 비해서는 34% 적었고 역대최고 차압건수를 기록했던 2010년의 290만건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다.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차압건수가 낮게 유지되는 것은 정부의 모기지 유예조치와 경기호황에 따른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깡통주택이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차압 건수가 직전년 대비로는 증가추세지만 이는 모기지 유예정책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융자재조정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일부 매물에 대한 차압 절차가 진행된 결과다. 앞으로 차압매물이 대폭 증가하는 대란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분석했다.
차압 절차를 세분하면 차압의 시작을 뜻하는 차압통보(NOD)가 24만8170채로 2021년에 비해 169%가 증가했지만 2019년 대비로는 26%, 2009년 대비로는 88% 감소했다.
주별로는 가주가 2만7268건으로 최대를 나타냈고 텍사스(2만 3151채)와 플로리다(2만2968채)도 2만채를 넘겼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는 뉴욕(1만5821채)와 시카고(1만4360채), LA(8185채) 등의 순이었다.
차압 절차를 마무리하는 REO는 4만2854건으로 직전년 대비 67% 늘었지만 2019년과 2010년과 비교하면 각각 70%와 96%나 줄었다.
REO는 일리노이(5518채)가 가장 많았고 미시건(3669건), 펜실베니아(2741건), 뉴욕(2405건) 그리고 캘포니아(2223건)이 상위건을 형성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시카고의 REO 주택이 3545건으로 최대치였고 디트로이트(2135건)와 뉴욕(1656건), 세인트루이스(1395건), 필라델피아(1302건) 등이 1000건을 넘겼다.
차압통보와 차압 등을 모두 합친 비율을 보면 일리노이(전체 0.49%)와 뉴저지(전체 0.45%), 델라웨어(0.40%), 오하이오(0.38%) 그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0.37%) 등이 타 지역 대비 월등히 높은 차압률을 기록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는 필라델피아(0.43%), 라스베가스/잭슨빌(0.42%)의 차압률이 0.4%를 상회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 차압건수만을 세분하면 총 9만 715채로 직전분기 대비 2%,줄었지만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했다.이는 1549채당 1채 비율이다. 차압건수가 높은 지역은 일리노이(724채당 1채), 뉴저지(860채당 1채), 사우스캐롤라이나(950채당 1채) 그리고 오하이오(1035채당 1채).등 이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현재 차압통보에서 차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총 852일로 직전분기 대비 4%, 전년동기 대비 9% 줄었다. 차압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곳은 2546일이 걸린 하와이며 뉴저지(2041일)과 루지애나(1925일), 뉴욕(1828일) 그리고 펜신베니아(1692일) 등이 그 뒤를 이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