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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9개주 납세자들에게 올해 세금보고를 잠정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IRS는 19개 주에서 지난해 물가 보조 목적으로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600달러 이상)’을 수령한 주민들에게 이 지원금을 과세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올해 세금보고를 잠정 연기할 것을 8일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이미 600달러 이상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수령한 가주 주민에게 1099-MISC 양식(주로 독립계약자들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발급되는 서류)를 발송했다. 주 세무국은 1099-MISC를 발송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비소득으로 간주해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연방 세금에는 이를 ‘기타 소득’(other income) 명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RS는 최근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과세 소득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며 “이에 대한 원칙을 정해 곧 발표하겠으며 그 때까지 19개 주에서 600달러 이상의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잠정 연기해야 한다”라고 공지했다.
IRS가 세금 보고 잠정 연기를 권한 지역은 캘리포니아를 비롯,앨라스카, 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인,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뉴 멕시코, 오리건,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 등 19개주다.
한인 CPA들은 “일단 1099-MISC 양식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라면 서류를 받을 때까지 세금보고 서류 제출을 미루고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1099-MISC 양식만 받은 납세자도 일단 서류를 보관하고 가주세무국에 지원금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세금 보고 (4월 18일 마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경우 LA와 오렌지카운티를 비롯해 폭우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1개 카운티의 납세자 및 사업주는 올해(2022년도) 세금보고 마감 시한이 당초 4월18일에서 5월15일까지로 연장됐고 납부할 세금 마감일도 5월15일로 늦춰졌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