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피해주의보…282건 접수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6개 업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9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6개 업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9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문제의 6개 업체는 트렌디슈즈, 쿠잉팩토리, 슈스톱, 뉴욕파크, 쇼핑차트, 플레이멀티 등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7개월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들 업체에 대한 피해 상담은 총 282건에 달했다.

피해 상담은 지난해 10월 처음 접수된 이후 올해 2월까지 감소하다가 3월부터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 업체는 사업자 정보가 다르지만 쇼핑몰의 디자인이 유사하고 판매 브랜드와 제품, 구매 후기, 거래 조건 등이 상당수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트렌디슈즈(30.1%)와 쿠잉팩토리(21.6%), 슈스톱(20.6%), 쇼핑차트(16.7%), 플레이멀티(7.8%), 뉴욕파크(3.2%) 등의 순으로 많았고, 불만 사유의 대부분은 배송과 환급 지연(63.1%), 연락 두절(29.8%)이었다.

센터 측은 상품 배송이나 환불을 기다리며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않은 소비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업체는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요구하면 제때 환급해주지 않았다.

배송 지연에 대한 별도의 공지나 안내도 하지 않았고, 환불을 요구하면 해외 배송비(4만원)를 공제하고 환불을 해준다는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와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 잘 알려진 쇼핑몰이 안전하고 제품 구매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및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이면 상품 미배송 시 법적으로 카드사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어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시는 조언했다.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관련 피해접수 시 한국소비자원, 관할 구청, 결제대행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불편을 빠르게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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