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최소화”…인앱 수수료, 내년 5월까지 PC 기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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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시행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바일 앱 음원 플랫폼도 PC 버전의 정산 방식에 따라 음원 저작권료를 매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4개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결제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의 최소화에 방점을 둔다.

문체부에 따르면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 매출액의 65%다. 이를 작사, 작곡가, 실연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나머지 35%는 사업자 몫으로 돌아간다. 이 과정에서 멜론, 플로, 지니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업자들은 결제수수료가 인상되면 사업자의 몫이 줄어든다며 ‘수익성 악화’를 호소, 추가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렇다고 사업자가 총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을 유지하려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면,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

문체부는 합의안을 통해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인앱결제 서비스 가격만 인상하고, PC 웹 서비스 가격은 인상하지 않는다.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웹에서의 이용료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웹 등의 서비스 가격과 정산 방식을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했다. 기간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지난해 6월 당시 국내 음원 업계는 이용권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내렸다.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이번 합의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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