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회의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경제자유구역 내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일상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고질적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도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일반 학교 재학생들도 정규 교육과정 중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지자체장은 외국인 학교에만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인 학교를 제외한 일반 학교의 경우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근거 조항도 없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및 용품 확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부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 증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의 체육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 지원과 외국인 교원 임용이 가능하게 돼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받은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