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수)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LA한인상공회의소와 남가주한인식품상협회(KAGRO)와 함께 ADA 관련 규정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여러 법적 상담을 돕고 있는 비영리 법률재단 [Public Counsel, Bet Tzedek Legal Service]와 함께 ADA관련 현행 규정, 비즈니스 오너가 반드시 준비할 것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대처 방안 등에 자세하게 알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변호사 그룹이 장애인소송을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개척하고 있다는 비난은 몇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가주 검찰청이 장애인소송을 전문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로펌을 기소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단기간에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라 여전히 한인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한 ADA장애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힌 한인 오너들의 경우 자영 영세업체가 많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언어 문제도 불편한 것이 현실이라 LA한인회에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종종 있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LA한인회 측은 “팬데믹 기간 동안 SBA(EIDL,PPP, RRF) 지원과 EDD(PUA) 지원 및 CA Relief 그랜트 등 수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의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가운데 오너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해왔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ADA장애인관련 규정과 소송문제였디”고 밝혔다.
팬데믹을 막 벗어나 스몰 비즈니스도 기지개를 펴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비즈니스의 존폐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ADA관련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미리 대비하도록 세미나 참석이 권장된다.
<ADA규정 관련 세미나>
▶날짜 및 시간 : 2023년 8월 23일(수) 오전 11시30분
▶장소 : LA한인회 (981 S. Western Ave., L.A. CA 90006)
▶강사 : 리투 마하쟌 변호사 / Public Service
* 한국어 통역 제공
** 누구나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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