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 일대 대규모 강제퇴거조치 시행

Defaulting r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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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 일대에서 대대적인 강제 퇴거 조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회계감사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LA주택국에 접수된 퇴거 통지서는 총 3만9677건에 달했고 이 중 96%에 해당하는 3만9631건은 렌트비 미납과 연관됐고 미납 총액은 1억 5514만 3854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통지방식 별 분류로는 전체 94%가 ’3일 노티스(notice)’였다. 금액으로는 3000달러 이상이 41%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대부분은 3000달러 미만으로 조사됐다.월별로는 2월 3945건을 시작으로 3월 6789건, 4월 8339건, 5월 7999건, 6월 6660건, 그리고 7월 5910건 이었다.

집코드 별로는 할리우드를 포함하는 90028 지역이 2923건으로 최대였고 90036(페어팩스), 90012(다운타운/차이나타운),90015(다운타운/사우스 파크),91367(우드랜드 힐스),90005(한인타운/미드 윌셔), 90017(웨스트레이크), 91061(노스 할리우드) 그리고 90014(다운타운)도 각1000건을 상회했다.

집코드가 아닌 지역구역별로 나눠보면 14지구가 전체 14.6%인 5819건으로 가장 많았고 13지구(5246건)와 5지구(3857)건 그리고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3697건)등이 그 뒤를 이었다.

10지구 내에서는,9004와 9005, 90020, 9006등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집코드에서 80%이상의 퇴거 통지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7지구의 경우 퇴거 통지수가 607건으로 가장 적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LA시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3월부터 지난 2021년 9월사이 밀린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허용하고 있다. 단 세입자가 코로나 19에 따른 수입감소를 입증해 이를 15일 안에 제출하면 퇴거가 연장된다.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렌트비를 밀린 세입자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연체분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역시 15일 안에 코로나에 따른 경제 손실을 입증하고 밀린 렌트비의 25%를 납부하면 퇴거가 중단된다.

한편 올해 3월 27일 이후로는 시장시세(Fair market rent·이하 FMR)을 밀리지 않은 세입자는 퇴거시킬 수 없다. FMR은 각 유닛 별 베드룸 사이즈로 정해진다.LA시의 FMR은 시정부 웹사이트 (lacit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한승 기자

LA 시 강제퇴거 근황2023년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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