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위협, 폭행”…초1 돌발행동 30분 말리다 실신한 담임교사 팔목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30대 여성교사의 손과 팔목.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저와 저희 반 친구들은 매일매일 불안에 떨어야 할 동안 학교는 늘 모른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교육 당국의 묵인하에 초등학교 1학년생이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향해 물리적인 폭행을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임 교사는 최근 이 학생의 폭행을 제지하던 중 실신해 수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 등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경북 안동시 한 초등학교의 1학년 교실에서 30대 여교사 B씨가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했다. 임용된 지 4년 된 그는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A군을 30여분간 제지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A군은 몸집이 작았지만, 평소에도 가위나 연필로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격적 성향 탓에 수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지난 4∼5월에는 담임 교사의 요청으로 A군 모친이 교실에 입실한 상태로 수업이 진행됐다.

B 교사는 "어느 날 갑자기 A군 모친이 등교 후 참관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셨다"며 "무슨 일인지 여쭤봤더니 교장선생님께서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날 이후로 A군의 폭력적 성향은 점점 심해졌고 이를 모방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고 한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30대 여성교사의 손과 팔목. [연합]

B 교사는 "학생이 언제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 줄 몰라서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며 신체·정신적 힘듦을 호소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부 기안 작성,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학교 측과 담임 교사 B씨의 갑론을박 양상으로 가는 형국이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교감·교장선생님이나 교권 업무 담당인 교무부장께서 '담임 선생님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학교 측도 최근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의 과잉행동으로 1학기 때 어머니께서 참관하셨고 어머니가 계실 때 한 번도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6월부터는 담임교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들어가지 않게 됐다고 어머니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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