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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가 호텔의 빈 객실을 노숙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의 주민발의안 상정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LA시의회는 지난해 8월 내년도 3월에 이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민 12만 6000여명 이상의 서명해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LA소재 호텔에 빈 객실이 있을 경우 노숙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호텔은 일반 투숙객과 별도로 빈 객실에 노숙자를 수용하며 해당 객실의 숙박비는 LA시 주택국이 공정시장가격을 반영해 지불하게 된다.
호텔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조례안 상정 철회를 반기면서도 언제 다시 유사 정책이 추진될 까 우려하고 있다.
한 호텔 경영주는 “빈 객실에 무조건 노숙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업주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라며 “일반 투숙객과의 마찰, 약물, 알콜, 청결 문제 등 위험이 너무 크며 후일 예약을 받아도 이들을 퇴거시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노숙자 수용에 따른 비용을 준다지만 호텔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그 손실은 단순한 장부상 숫자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례안을 주도했던 유나이티드히어로컬11등 노조 및 비영리 단체들은 조례안 상정 철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사 정책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