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체류인까지 포함한 ‘생활인구’ 첫 발표…등록인구의 2∼8.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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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등록인구인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외국인에 더해 체류 인구인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 지역으로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한 후 지난해 4∼6월 생활인구를 산정했다.

생활인구 산정에는 행안부의 주민등록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 및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 결합한 자료를 활용했다.

통계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 인구의 규모와 체류 특성 및 숙박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활인구 산정 시 가명 정보 활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선정된 7개 지역은 체류 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단양군·보령시), 군인유형(철원군), 통근유형(영암군·영천시), 외국인유형(고창군), 통학유형(거창군)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됐다.

관광유형 지역은 관광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며, 군인유형은 군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통근유형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이며, 외국인유형은 일손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 지역이다.

통학유형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산정 결과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의 수가 많았다.

특히 관광유형인 단양군의 체류 인구(24만1000명)는 6월 기준 등록인구(2만8000명)의 약 8.6배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른 지역도 적게는 2배(거창군), 많게는 4.3배(보령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더 많았다.

관광유형 지역의 체류 일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짧았으며, 30세 미만의 비중이 타지역보다 높아 젊은 층이 짧게 관광하는 특징을 보였다.

통근유형 지역에서는 비숙박형 및 주중 체류 인구의 비중이 높아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음을 시사했다.

군인유형 지역에서는 다른 유형과 비교해 서울시, 경기도 등 다소 먼 거리 시도의 등록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행안부는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각종 인구감소 대응사업 및 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월별 생활인구를 산정해 분기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추가 연계해 생활인구 특성을 세분화하는 등 정책 활용도도 높인다.

또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의 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에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시대에 변화된 인구개념을 반영한 생활인구를 지역소멸을 막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며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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