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새마을금고가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감독기준을 보면,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한다.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대손충당금은 현행 ‘100분의 100이상 적립’에서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기로 했다.
특히,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해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도 강화된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해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 80∼100% 이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한다.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 예대율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차등화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