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될 전망이다. 침체 일로에 있던 공모펀드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산운용사들은 업계 숙원이 현실화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자칫 과도한 판매경쟁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모펀드 전체 설정액은 2010년 197조5000억원에서 작년 9월 기준 315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ETF와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하면 설정액 규모는 같은 기간 127조2000억원에서 100조2000억원으로 되레 21% 가량 줄어든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으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다양화도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의 큰 축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판매사로서도 수익률이 좋은 펀드보다 판매보수가 높은 상품을 투자자에게 권할 유인이 돼왔다. 이에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경쟁 도입 효과로 판매보수(요율)가 법상 한도인 1% 내에서 판매사별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으로 공모펀드 문제점 중 하나였던 환금성을 개선하면 확실히 고객들의 접근성이 좋아져 공모펀드 시장을 ‘붐업’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생긴 이후 판매사들은 ‘펀드 팔아 큰돈 벌 것도 아닌데 위험 부담이 크다’며 펀드 판매를 극도로 꺼려왔다”며 “하지만 공모펀드 상장으로 거래 접근성이 좋아지면 분명 ETF에 대한 굉장한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판매보수 경쟁 촉진 정책이 오히려 현장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비용 절감은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추가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운용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비용 절감이 최우선으로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