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체불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1월 중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해 5700여명이 넘는 이들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에 대해선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액이 직전 년도 같은기간 1조2202억원보다 32.9% 증가한 1조621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임금체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등 피해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근로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근로자를 비롯한 상환기한이 도래한 5700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한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오는 2027년 1월 3일까지 3년간 고용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체불’을 체불자료 제공일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체불총액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상습체불자에 대해선 신용제재를 가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조·지원도 제외한다. 현재 미지급 임금에 대해선 퇴직자에 한해 연 20% 수준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는데, 이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의 정보를 신용회사에 제공할 수 있고, 체불액 산정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용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정식 장관은 “고의·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방침”이라며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