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판박이’ 수능 영어문제 수사의뢰…“금품거래 신고 있었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동일해 논란을 빚었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판박이’ 지문 논란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나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교육부에 재차 신고되자 뒤늦게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 의뢰 대상은 해당 일타 강사와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 4명 등이다.

임소희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장은 8일 오전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여름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제보를 받으면서,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주한 정황을 받았다”며 “해당 강사가 23학년도 수능 영어 관련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해달라고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문항 지문은 한 대형 입시학원 유명 강사A씨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일치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해당 문항은 특정 학원을 수강한 학생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당시 평가원에 1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당시 평가원은 지문이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로, 사설 모의고사와 문항 유형 등이 다르다는 취지로 심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를 통해 A씨와 현직 교원 간의 문항 금품거래 관련 신고를 재차 받으면서 뒤늦게 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에 나섰다. 교육부가 A씨 수사 의뢰를 한 시점은 지난해 7월로, 수능이 끝난 지 8개월 만이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현직 교원 4명은 A씨에 시험 출제 문항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 임 팀장은 “논란이 됐던 수능 문항과 관련해 추가 제보가 들어온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강사(A씨)가 문항 거래한 정황을 봤을 때 23번 문항도 유사성이 너무 높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현재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조처한 이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 건에 대해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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