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확대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4배 증액키로 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대전시는 지난 2009년부터 참다남병원(대흥동)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여 마약류중독자들에게 치료 보호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와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내 치료보호 기반을 강화키 위해 마인드병원(둔산동)에 2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지난 2023년 1000만 원이던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4000만 원으로 증액(국비 50%, 시비 50%)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은 마약류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치료보호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적 치료보호가 있는데, 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25개 치료 보호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전 주소지의 환자가 대전지역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더 관심을 두고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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