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사건은 4월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 기간 재판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규태(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사의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작년 1월부터 심리해 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재직 때 잘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있는 3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져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장을 맡고있는 강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다가올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재판장이 변경된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앞서 이 대표가 이달 2일 흉기로 습격당해 현재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19일로 잡힌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두 재판의 기일은 이미 각각 1월 9일에서 1월 12일로, 1월 8일에서 1월 22일로 길게는 2주 가량 연기됐다.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밥에선 최근 김상일(연수원 31기)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씨가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을 심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