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주위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서 강 부장판사가 최근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의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인 것을 놓고 오해에 시달린 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가 공개한 메시지 일부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약 40여명이 있는 대화방에서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한다"며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이라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강 부장판사의 메시지를 "본인의 고향으로 오해받은 데 대한 서운함, 또 증인이 5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님 재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해 1월부터 심리해온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이 대표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