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다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형죄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존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성문에서 ‘감형 한 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담담히 읽으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죽을죄를 저질렀다”며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조선은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며 심신장애 탓에 범행했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며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들이 피해자분들일 거라고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또 “휴대전화가 해킹으로 원격 조종되면서 제 위치를 파악해 불상의 남자들이 화살 같은 것으로 나를 쏘려고 하는 것 같았다”며 “인천 여교사 사망 사건을 저에게 뒤집어씌울 거 같다고 생각했다”고 횡설수설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그냥 얘기하라는 대로 맞춰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된 진술을 못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망상 등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