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심·불쾌감 ‘빛공해’ 줄인다…옥외조명 사전 심사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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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규제받지 않거나 규제하기 어려운 조명으로 관련 민원은 늘면서 정부가 ‘빛공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늘어나는 빛공해를 저감하기 위해 ‘제3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2024∼2028년)’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명 관리 기준을 조도(대상에 도달한 빛의 양)와 휘도(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의 양) 등 객관적 지표에서 ‘눈부심과 불쾌감’ 등 주관적 지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규 조명이 설치되더라도 규제될 수 있도록 조명 종류를 유형이 아닌 용도에 따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안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조명은 더 밝게 켤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는 전국으로 확산해 새로 조명을 설치하기 전부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확인한다.

빛공해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2026년부터 실시한다.

벼·참깨·들깨·콩·보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배상기준 외에 다른 농작물들에 적용되는 배상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벼·참깨·들깨·콩·보리 배상기준을 다른 농작물에도 준용해 빛공해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가 2022년 12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0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 60.5%는 빛공해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32.4%는 빛공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빛공해 피해 유형은 ‘눈부심’과 ‘수면 방해’가 75.3%와 71.9%로 가장 많았고, 피해 장소는 주로 ‘주거지역’(7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 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 편안한 빛 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종합계획 내용은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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