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15일부터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한다. [사진=울산 남구] |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오는 15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밤샘주차 단속용 CCTV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되며, 이 시간 동안 1시간 이상 불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밤샘주차 CCTV는 지난해 울산시로부터 4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총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해 평소 밤샘주차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꽃대나리로 일대(신삼성자동차 학원 앞 도로)와 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 두 곳에 설치했다.
불법 밤샘주차로 단속될 경우 20만원 이하 과징금 또는 5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된다. 울산 남구는 상시단속을 앞두고 해당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의 회의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민원다발지역 2개소에 밤샘주차 상시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