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 소식이 알려진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시장과 연관된 국내 법 체계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대해 법 위반 소지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7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펀드 운용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 시키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해외에선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 중 하나로 봐 펀드 등에 편입해 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며 “펀드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성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 평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정부 입장은 부정적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성이 크고 투자대상자산으로서의 재산적 가치 여부도 불분명하다. 펀드에 편입을 제도적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제도 전반에 대한 글로벌 논의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논의 경과를 봐 가며 제도화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무위 간사를 지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과거엔 기본법이 없었으니 각 법률로 발의됐지만 이제 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이어서 어떻게 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 관련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오는 7월 19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