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시절, 지인에게 요양급여 수급자의 개인정보 1600여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장기요양자 1678명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기요양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지인에게 출력한 개인정보 문건을 전달했다.
해당 문건에는 수급자의 이름, 생년월일, 요양 등급,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누설해 무단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