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북교육청 압수수색…“전북 교육감, 위증교사 의혹”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2일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측이 범행을 교사·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에서는 정반대로 진술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지했고, 서 교육감에게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 교수 자백 이후 “위증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 추가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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