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총선출마 강행’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일었던 김상민(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12일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검사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을 사랑합니다.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고 적었다.

당초 김 검사는 해당 문자를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창원에서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이 총장은 “엄중하게 자체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검사도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박 건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2일 전국 검찰청에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SNS 등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정치적 의사표시 또는 관련 댓글 게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출판기념회 등 행사·모임의 개최 또는 참석, 당회·후원회비 납부 등의 행위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은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에서 “검사는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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