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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하자며 대학생들한테서 구독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고 피해자들에게 1만7천원∼28만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139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부터 1년여간 다른 학교 에브리타임에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약 20명한테서 총 18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 400만원을 편취하고 사기 중고 거래로 32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총 130명, 피해 금액은 약 1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도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며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변제됐지만 수사·재판이 진행되자 마지못해 이뤄진 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이 선행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