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계약심사제 도입’…“사전에 원가 적정성 판단”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제를 도입한다.

계약심사제는 입찰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를 심사·조정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추정 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처리 규칙을 만들어 최근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며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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