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원장 공모에서 서류 접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자신이 낸 서류를 바꿔 달라고 요구한 후보자와 서류 교체를 부당하게 지시한 해당 기관 간부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모집 절차에서 채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진흥원 A 실장과, 부당한 요구를 한 광주문화재단 소속 직원 B 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원장 공모에 참여한 B 씨는 서류 접수 마감이 이틀 지난 뒤 자신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담당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 뒤 이를 파쇄했고, 교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 등을 제보하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실장은 B 씨와 담당 직원이 서류 교체를 놓고 대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직원에게 ‘요구대로 서류를 교체해 달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또 광주시 전문체육지도자 채용 시험에서 같은 항목에 대해 ‘하’ 점수를 받아 불합격 처리해야 하는 지원자를 합격 처리해 준 광주시체육회 팀장·직원 등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이같은 사항을 포함해 ‘제6차 지방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감독 부서와 협의하지 않거나 규정이 미흡한 사례 등 13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