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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현금다발 사진 등을 이용해 마약 전달책을 유인한 뒤 흉기로 협박해 마약을 빼앗은 20대 일당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25)씨에게는 징역 4년을, C(22)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으로부터 '차량털이를 해 절취한 엑스터시 144알, 대마 115g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동네 선·후배인 B씨, C씨와 함께 그 마약류를 살 것처럼 유인해 빼앗기로 모의했다.
B씨는 현금다발 사진을 A씨의 지인에게 보내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3500만원에 살 의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다음날 새벽 B씨와 C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공원에서 마약을 전달하러온 D씨를 만나 마약을 확인한 뒤 흉기를 들고 원래 자신들의 소유였던 것처럼 "함께 일하는 형의 물건인데 어디서 났냐"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강취해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