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1급 뜨자 ‘거짓’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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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심리검사에서 과장·왜곡된 답변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안씨는 병역법 등에 따라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가 결정될 경우 다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씨는 당초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역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에 돌연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현역병 입영을 피했다. 안씨는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이유도 없이 심장이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진다”며 진료를 받았다. 가수 활동을 하며 정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도 병역의무 기피를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안씨는 2020년 5월에도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왜곡된 답변을 했다. 그 결과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택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미팅 등을 구상했다”며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택하며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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