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도약계좌’ 만기지급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 청약통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저축상품의 징검다리가 완성되는 셈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정책과 연계는 청년도약계좌 만기지급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형성,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오는 25일부터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은) 소중하게 모은 목돈인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비합리적인 소비나 위험과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자산에 편중된 운용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 간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원)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이 때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 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 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는 정부기여금은 ‘월 설정금액(50만원) × 매칭비율(4.6%)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인 46만원이 된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일반적금 상품의 2배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후 매월 70만원 신규납입,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라고 밝혔다. 일반적금상품(과세,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수준이다.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에 대한 배려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할 예정”이라며 “상당 기간동안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의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청년도약계좌는 지금까지 137만명의 청년들이 가입을 신청해 이 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매월 약 57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고 있어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